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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54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6: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208호에서 위 유흥 주점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F( 여, 24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체중을 실어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 그만 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도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며 “ 쌍년 아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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