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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35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251,632원과 그 중 71,047,669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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