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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3110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7. 15.부터 199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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