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356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9,500,000원의 한도에서 35,789,972원과 그 중 23,3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9,500,000원의 한도에서 35,789,972원과 그 중 23,33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