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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0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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