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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0 2012노2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불교 조계종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한국불교 조계종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한 것이므로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한국불교 조계종 종헌종법 제34조는,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선거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고, 그 선거인단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전원과 중앙종회의원 1인 비율 3인으로 구성하되, 위 3인은 중앙종회의원이 있는 교구의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후 선거 10일 전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즉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종단 원로의원 6인인 V(법명 AC, 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AD(AE), G(AF), AG(AH), AB(AI)와 피고인이 2010. 1. 19. 한국불교 조계종의 AJ 종정인 D(U)과 S 총무원장인 AK(AL)에 대한 사임 및 해임결의안을 발의하여 종단의 비상 원로원 회의에서 이를 결의하였고, 2010. 3. 15. 비상종단종회를 개최하여 종정과 총무원장을 선출하였는데, AM 종정으로 피고인과 AN(AO)이 출마하여 피고인은 낙선하고 AN(AO)이 당선되었으며 AP 총무원장으로는 피해자 P(T)가 혼자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2010. 3. 31. 다시 AB(AI), G(AF), AQ, A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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