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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에서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일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상고인

고영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5. 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외 신한은행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0.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6. 그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1999. 8. 5.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경료 무렵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미 1999. 8. 5.자 매매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양승달에게 1998. 3. 30. 10,000,000원, 1999. 3. 29. 5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양승달과 사이에 1999. 8. 5.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9. 10. 6. 위 양승달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양승달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 110,000,000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위 양승달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5.자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양승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양승달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1999. 8. 5.자 매매예약의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한 후, 피고의 선의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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