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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5512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부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6. 2. 25.부터 2016. 10. 3.까지, 공사대금 4,11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6. D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와 D은 2016. 12. 27. 공사중단에 관한 합의를 하고, 2017. 1. 13. D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원고는 2017. 1. 25.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0.경 D에 대하여 위 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분 작업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분 작업비 11,1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2016. 12.분의 작업비인데, 이는 원고가 D과 공사 중단에 관한 합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D에 2016. 12.분 작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다른 하도급업자들이 2016. 12. 28. 원수급인인 피고의 직원 E를 찾아가 대화할 당시 원고가 E에게 “이달에 청구할 12월분까지 해서 10월, 11월, 12월분까지 석 달치를 12월에 청구를 하면 1월 10일 날 결제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E가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그러나 그 대화 뒤에 E가 원고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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