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 서서 아이들의 머리를 만졌고, 피해자의 아이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울음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고, 이에 아이들이 주거지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아이들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마당 안쪽 주택건물의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춤을 벌린 다음,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에게 “만져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