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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2 2016가단216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거제시 E 유지 89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54731호로...

이유

기초사실

G마을에 거주하던 H 외 41인은 분할 전 거제시 I 임야(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37. 10. 28.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1944. 8. 31. 거제시 F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거제시 J 임야 10,4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으로 분할하였다.

H 외 41인 또는 그 상속인들은 1961. 1. 26. 산 분할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I와 K에 소재한 공동소유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서약하고 서명날인함. 원 공유자 42인으로서 H분은 선히 제급하고 여 41인으로 분할함(이하 생략).’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9. 10. 2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 3.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인 원고 B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은 1960. 2. 28.부터, 거제시 E 유지 89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1961. 2. 28.부터 피고가 각 H 외 41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내용의 각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을 받고,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 B은 분할 전 토지 소유자였던 H 외 41인 중 망 L의 상속인, 원고 C는 망 M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H(1959. 4. 6. 사망)의 손자로서 망 H의 상속분 전부를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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