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영도구 번지불상지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기 관련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전기 관련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네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제때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E)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교부받은 뒤 부산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 1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10,456,54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