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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6]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공지 게시판에 ‘배드민턴 셔틀콕 2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배드민턴 셔틀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2020. 4. 6.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M’ 장터에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배드민턴 셔틀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4] 피고인은 2019. 6. 22.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배드민턴 셔틀콕 대금을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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