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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2 2017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34 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 천리에 있는 원곡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1. 12.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에 이르기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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