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1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3:2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약 20분에 걸쳐 "야 짭새 새끼들아 나를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을 수회 밀치고 순경 G의 복부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