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안에서 밤늦게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말하는 꼬라지 보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D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재차 D의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