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1993년경 혼인하였다가 2010. 2. 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재판상 이혼하였고,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신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2001. 12. 27.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776,300,000원에 분양받은 다음 2004.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총액 중 77,630,000원을 원고가 납입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77,630,000원은 피고 명의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으며, 그 후 중도금 역시 피고 명의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완공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08. 9. 29. F조합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H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원고가 납입하였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원고가 2009. 4. 1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 수리비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대납하게 하였다.
마. 그러던 중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10. 4. 매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G),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선순위 담보권자, 선순위 임차인에 배당된 후 나머지 337,016,732원이 피고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2010. 11. 2.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6, 9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분담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