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498,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2018. 4. 28.부터 2019. 12.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이 분양받은 평택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17. 11. 21.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8.부터 2019. 1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6.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후 전입신고한다. 8. 본 물권 분양권 상태이며, 임대인은 등기 시 금융기관에서 2억 원의 대출금을 받기로 하되, 만약 임대인이 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600만 원은 늦어도 1개월 이내 상환 처리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거래 중개한 C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연대하 여 임차인이 요구하는 대로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함 2)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10. 31. 계약금 700만 원, 2017. 12. 4. 중도금 4,000만 원, 2017. 12. 27. 잔금 4,8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12. 1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B은 2018.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F조합로부터 2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F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6,7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피고 B은 2018. 2. 12. 추가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G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