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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19나33132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1. 피고와 강릉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1. 2. 28., 보증금 100,000,000원(잔금 90,000,000원 2019. 2. 28. 지급)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2. 22. E주식회사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F조합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하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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