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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089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7. 원고와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및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구천오백만원을 2005년경부터 C에게 8천만 원, A에게 1,500만원을 각각 차용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일체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합니다.

1.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일금 3억 9,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다.

2.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D은 2015.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0149호로 피고 및 E을 상대로 양수금 9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와 E은 모자지간으로 공모하여 C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A이 C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을 D에게 채권양도를 합의하에 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피고와 E은 연대하여 D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와 아래 기재와 같은 최고장, 2006. 2. 22.자 차용증, 채권양도계약통지서(이하 ‘종전 채권양도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1 최고장

1. 귀하는 9,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위 금액은 2005.부터 2007. 11. 17.까지 차용한 금액이다.

3. 귀하가 소송사건에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 사람 명의로 송금받은 것이다

(2005. 6. 18. F 200만 원, 2005. 6. 22. F 1,800만 원, 2005. 9. 9. E 200만 원, 2005. 9. 16. E 800만 원, 2005. 10. 19. G 500만 원, 2005. 11. 17. E 3,400만 원, 2006. 6. 21. H 500만 원, 2006. 2. 22. A 차용증 1,500만 원) 마지막 최고기한 : 2011. 1. 21. 발신인 : 위 최고 및 피해자들 대리인 I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J 수신인 : B 귀하 2 200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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