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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00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9.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2020. 2. 16. 기준 12,368,669,791원(원금 6,634,074,482원, 이자 5,734,595,309원)의 청구 채권이 있고, 2015. 4. 23. 이후 피고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금의 일부인 1억 원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여 대출원금 6,634,074,482원 중 1억 원의 일부금 청구임을 밝혔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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