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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087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7,397,467,513원에 대하여 202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주문 제1항 기재 1억 원은 잔존 대출원금 7,397,467,513원 중 일부 청구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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