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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C의 주거지에서 '2013. 9. 3.자로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위 C이 수령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받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8. 25.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병역법위반 고발자 명단

1.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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