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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단2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5: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9세)의 옆쪽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블랙박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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