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8: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공세교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공세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동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3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