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9-1』: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C은 2015. 7. 경 당시 C과 교제하고 있었던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자가 같은 해
6. 8. 경 매매대금 1,950만 원에 구입한 E 중고 와이에프 (YF) 쏘나타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할부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 A과 C은 2015. 7. 8. 경 경기 시흥시 역 전로 228에 있는 정 왕 본동 주민센터 앞에서 “ 지난번에 중고로 구입한 쏘나타 승용차를 맡겨 주면 이를 렌트 하여 렌트 비를 받아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중고 와이에프 (YF)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과 C은 위 승용차를 렌트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 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F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과 C은 2015. 7. 10.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D 소유인 E 와이에프 (YF) 쏘나타 승용차를 위 F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C에게 위임장, 차 동차 포기합의 각서, 자동차 견인 승낙서, 차량 포기 각서, 현금 보관 증, 책임 각서, 차 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용증서 각 1 장을 건네주며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 위임장, 차 동차 포기합의 각서, 자동차 견인 승낙서, 차량 포기 각서, 현금 보관 증, 책임 각서, 차 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용 증서에 각각 검정색 볼펜으로 ‘ 성명 : D’, ‘ 주민등록번호 : G’, ‘ 주소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