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7. 경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던 피해자 C로부터 피해 자가 같은 해
6. 8. 경 매매대금 1,950만원에 구입한 D 중고 와이에프 (YF) 쏘나타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할부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피고인과 B은 2015. 7. 8. 경 경기 시흥시 역 전로 228에 있는 정 왕 본동 주민센터 앞에서 “ 지난번에 중고로 구입한 쏘나타 승용차를 맡겨 주면 이를 렌트 하여 렌트 비를 받아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중고 와이에프 (YF)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를 렌트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 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E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B은 2015. 7. 10.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C 소유인 D 와이에프 (YF) 쏘나타 승용차를 위 E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피고인에게 위임장, 차 동차 포기합의 각서, 자동차 견인 승낙서, 차량 포기 각서, 현금 보관 증, 책임 각서, 차 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용증서 각 1 장을 건네주며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위임장, 차 동차 포기합의 각서, 자동차 견인 승낙서, 차량 포기 각서, 현금 보관 증, 책임 각서, 차 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용 증서에 각각 검정색 볼펜으로 ‘ 성명 : C’, ‘ 주민등록번호 : F’,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G, ### 호’, ‘ 핸드폰 : H’ 라고 기재한 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