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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31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19:30경 창원시 의창구 C 5층 회의실에서 약 25명의 대한민국 D회 회원들이 모여 월례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에, 피해자 E가 월례회시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는 임마, 몇년 동안에 새끼야, 회장하면서 다 해 쳐먹고, 니 서류나 장부나 통장이나 내놨어 도둑놈의 새끼야” 라며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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