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중화요리 음식점 2 층 23-24 번 룸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 옆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45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3~4 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이하 같다) 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책임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면서 고액의 합의 금을 요구한다는 등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손님으로 방문한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