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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0:10 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 가명, 22세 )에게 하이 파이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 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경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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