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4:18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F( 가명, 19세 )에게 합석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테이블 밑에 가져 가 자 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강하게 붙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손을 강제가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