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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4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로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57 세, 남) 은 시내버스기사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5. 07:52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매장’ 앞 차도에서 자신의 F SM6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G 버스가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앞지르기 한 후 버스를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하자 자신의 차량에 되돌아가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및 녹음 파일,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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