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101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C 다방' 앞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UBE NO.5' 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발생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포괄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