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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단29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6 고단 29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PC‘ 방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큐브 블랙 (CUBE BLACK)‘ 게임 기 1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에 ’ 큐브 노스 (CUBE nos)‘, ’ 러브 푸시 (LOVEPUSH)’ 게임 기 각 1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무소’ 앞 노상에 ‘ 큐브 블랙 (CUBE BLACK)‘ 게임 기 1대, 총 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게임기 총 4대를 양도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6. 8. 경까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 고단 3169』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알라딘”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 고단 35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5.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알라딘” 게임 기 1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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