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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5가단115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편인 C(이하 피고와 C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과 함께 대구 달서구 D 소재 E모텔과 대구 중구 F 소재 G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E모텔 리모델링공사(이하 ‘E모텔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44,300,000원에 도급주었고, 그 후 G유치원 대수선공사(이하 ‘유치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66,800,000원에 도급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5.경 원고에게 E모텔 객실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2014. 6.경 E모텔 폐쇄회로 CCTV 공사를 공사대금 13,200,000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2014. 9.경 위 객실관리시스템 설치 및 폐쇄회로 CCTV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4. 11. 12.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구 달서구 D, I 소재 E모텔 객실관리시스템설치 공사대금채권 및 폐쇄회로 CCTV설치 공사대금채권 52,7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1.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 25,000,000원을 더 변제받았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E모텔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었고, 그 후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4.경 E모텔 공사 및 유치원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잔액 및 부가세 등을 11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5. 6. 1. 소외 회사에 9,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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