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포터 자동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서울 중구 신당동 772에 있는 남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