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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4:55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8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 남산2호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4:5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 남산2호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 방면에서 신라호텔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 커브 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커브 길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H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두개골 및 얼굴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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