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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163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9,621,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월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외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20,000,000원, 전세기간 2013. 3. 4.부터 2015. 3. 3.까지(24개월)로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전세계약서를 기초로 I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3. 3. 12. J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I은행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I은행, 보험기간을 2013. 3. 13. 대출보험개시일부터 대출금상환시까지로, 가입사항을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보통약관(보험가입금액 2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출사기사고로 인해 발생한 I은행의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5. 20.까지 I은행에 보험금 159,621,46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I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다음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았다.

1) 1심 :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018, 1131(병합), 1431(병합), 1817(병합), 1922(병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2. 16. 피고 B에 대해 징역 3년, 피고 C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3년 6개월, 피고 D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2) 2심 : 피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34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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