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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4 2019나20570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수정 및 추가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8행의 “D건물”를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수정 3면 15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라.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10.경부터 원고에게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을 촉구하였고, 2018. 11.경에는 원고에게 피고와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맺는 I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I은행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I은행의 규정상 한 건물에 대한 개인 수분양자의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환력을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의 수분양자로서 I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I은행은 이자상환력의 검증을 위하여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8. 11.경 소득금액증명원(2017년도 소득금액 75,524,937원)만을 제출하였다. 이에 I은행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이자상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3면 20행의 [인정근거]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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