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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516168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96,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4.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손해사정인은 가설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배기공사 등 시설의 보험가액을 57,885,851원으로, 난로,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소파 등 집기비품의 보험가액을 22,951,502원으로 평가하고, 시설과 집기비품이 전손되어 합계 80,837,353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래방 건물의 보험가액 96,762,740원이고,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은 15,321,890원이다.

2. 판 단

가. 건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부분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노래방 건물이 15,321,89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원고임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의 비율로 계산한 9,896,558원(=15,321,890원*50,000,000원/96,762,7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설집기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부분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노래방 내 보험가액 80,837,353원(=57,885,851원 22,951,502원)인 시설집기가 전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인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C이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노래방 내 시설집기에 관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C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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