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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9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로 배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요골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한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찌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 죄질,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인 상해 및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16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3년 4월 ~11 년 5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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