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4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항소 이유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12년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 폭력행위가 수반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만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다) 중 범행인바, 개전의 정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