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덕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1984.경부터 1988. 4. 25.까지 근무한 자로, 2011. 3. 22.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1. 5.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급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아 2015. 2. 4.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에 해당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인용재결에 따라 2015. 9. 21.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인 19,602,45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은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피고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