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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521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했던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 2. 24. 소록도 자혜의원으로 설립된 이래 1934. 10. 1. 소록도 갱생원, 1949. 5. 6. 중앙나요

양소, 1951. 9. 29. 갱생원, 1957. 12. 14. 소록도 갱생원, 1960. 7. 1. 국립소록도병원, 1968. 11. 8. 국립나병원, 1982. 12. 31.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변경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국립소록도병원’으로 표시한다. ,

국립 부평성혜원병원, 국립익산병원(소생원) 및 전주 예수병원, 안동 성좌원, 여수 애양원, 밀양 신생원 등(이하 통틀어 ‘국립소록도병원 등’이라고 한다)에 입원했던 사람들이다.

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1) 2007. 10. 17. 법률 제8644호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전문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이하 ‘한센인사건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었고, 한센인사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한다

)가 설치되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다. 2) 한센인사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실무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였다.

3 진상규명위원회는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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