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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7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거주하고 있고, D은 위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D과 평소 서로 다투며 지내던 중 폭행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재판 중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원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D의 위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고자, 2013. 4. 2. D이 양주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주시청 공무원 E, D, F, G과 함께 작성된 합의서 초안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컴퓨터 워드로 작성, 출력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2013. 4. 2. 작성된 합의서 초안은 E가 자신의 업무노트에 합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후 피고인, D, F, G, E가 서명을 하여 이를 F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각서) (진입로 등에 간판 2개 허용) H 업소는 농사짓는 물을 제공하고 D은 앞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D, A, 증인1. F, 증인2. I, 2013. 4. 2. 양주시청 E’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D, 피고인, F, I,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F, I,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제11형사단독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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