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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305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C, D(이하 3인을 통틀어 ‘원고측 3인’이라 한다)과 함께 C 소유의 상가 2채(고양시 일산서구 E 외 2필지 지상 F건물 제501호, 제601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요양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찾던 중 대부업자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측 3인과 피고는 2013. 4. 18. ‘피고가 원고측 3인에게 개원 자금 17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피고, 을: 원고측 3인). ‘갑’이 대여한 대금은 모두 병원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 중 10억 원은 2순위 근저당권 상환대금으로, 7억 5,000만 원은 병원 공사금액에 사용한다.

공사가 30% 진행시 2억 원을, 70% 진행시 3억 원을, 공사완료 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조 제2항) 대여기간은 최초 10억 원 차용일로부터 6개월이며, 만기시 전액 일시 상환한다.

(제3조) ‘을’은 ‘갑’에게 약정서에는 ‘갑’과 ‘을’의 기재가 반대로 되어 있으나 오기(誤記)로 보인다.

약 1%/월 이자인 1억 1,000만 원을 만기일에 지급한다.

(제4조 제1항) ‘을’은 ‘갑’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22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상가에 설정한다.

‘을’은 ‘갑’을 위하여 일람출급방식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18억 6,000만 원을 작성한다.

약속어음의 경우 ‘을’의 비용절감을 위해 ‘을’의 위반사항 발생시까지 약속어음 공증을 보류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본 약정서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나.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원고측 3인은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대부금액: 17억 5,000만 원,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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