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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27. 19: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감정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10만 원(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군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일반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실 형 1회, 벌금형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등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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