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27. 16:10경 C의 기업은행계좌(D)로 35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19: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10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집어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