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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6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E와 같이 게임업체를 운영한다고 자처한 사람이다.

사실은 2009. 5.경 피고인과 위 E가 경견 또는 투견 사업을 할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그 사업을 실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국내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을 뿐 필리핀에 출국하였던 사실도 없어서 필리핀서 경견 또는 투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입지나 시설의 설치 등 구체적 실행에 착수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09. 5. 1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필리핀에서 경견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거는 방식의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필리핀에서 경견을 유치하여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의 2%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4. 서울 강남구 I건물 203동 805호 아파트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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