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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6.04 2019가단20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 9.경 1,000만 원, 이후 일자 불상경 1,8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5. 12. 15. 피고 B과 그동안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면서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15., 이자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 B은 2018. 1.경부터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2018. 1. 1.부터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맡겨두었으나 2007. 10. 2.경까지 670만 원만을 돌려받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나머지 2,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12. 15.경 2,000만 원을 2018. 12. 15.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은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해 준 것이지 진정한 차용증이 아니며, 원고가 D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본 것 같아 D의 사망 이후 D을 대신해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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