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노33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일 아내 I 와 숙소인 D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과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시청한 것까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 기억은 다음날 아침 모텔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갔다거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것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2015. 3. 14. 추행을 당하고 2015. 3. 16.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5. 8. 9. 체포되기 이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울려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당하였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 피고인, H과 D 모텔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PC 방에 들렀다가 편의점에 다녀온 후 D 모텔 앞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H은 ‘ 피고인, 피해자와 D 모텔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 방향으로 이동했고, 차량 문을 열고 뒤돌아봤을 때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이 설명하는 사건 경위는 ‘PC 방에 들렀다가 편의점에 갔다’ 라는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다.

피해 자가 추행의 구체적 내용 즉,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시간적 순서는 어떠한지, 추행을 그만두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뿐 검찰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없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지도 아니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arrow